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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복한개미 입니다. OECD는 현지 시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관련 회의를 개최합니다.
디지털세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과세 제도이기도 한데, 과연 디지털세란 무엇이고, OECD의 디지털세 관련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세란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안으로, 애플이나 구글 등의 미국 IT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의 3% 정도를 세금으로 내도록하는 것이 주요 법안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세로도 불리는데,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와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EU에서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세웠습니다.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알맞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글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구글세로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침을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 하겠다는 방침으로, 아마도 이번에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디지털세 관련 회의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OECD 디지털세 관련 회의에서는 국가별 디지털세 배분 방식인 이익분할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미국의 IT 회사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물론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오라클, 넷플릭스 등이 참여하는데,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거의 확정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익분할법에 따라 디지털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국가들 간의 이익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4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만큼 과연 디지털세가 어떤식으로 부과되고,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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